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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공지] 유상증자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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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23.11.01
  •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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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배정 유상증자 안내

 

존경하는 주요주주 여러분!   
 

평소 다인바이오㈜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더믹으로 온 세계가 큰 홍역을 앓았고, 아직도 그 여파에 의한 고물가, 고금리와 불경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위기 대응에 첨단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가능성과 성과가 실증적으로 증명되면서 바이오 기업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으나, 218월 이후 투자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규 바이오 헬스케어 원천소재인 Dyne-NAO(다인나오)에 대한 국내(건강기능식품원료) 및 해외 인허가(미국 FDI NDI, 카나다 NF, EU EFSA NF)를 동시에 신청 중에 있으며, 최단 시간 안에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오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최종 단계에 와 있어 양산 시설 준비, 인체 적용시험, 해외 인허가용 안전성 평가 등 개발 비용과 글로벌 마켓팅 등 사업화 준비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회사의 운전 및 연구개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연구개발 및 조기 사업화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하고자 하며, 총액기준 약 6억원, 액면가 5001주에 대하여 주당 2,000원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 간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사업화 단계에 이른 신소재 다인나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회사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주주께서는 청약서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면 실권주 배정 및 추가 배정 시 우선 반영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인바이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제현 드림 (전화 010-5356-4439)



(참고)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안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유상증자 참여) 시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3,000~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금액은 30% 소득공제 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의 50% 한도입니다.

주의.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는 세액을 추징됩니다.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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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청약서 회신 및 청약금(주식대금) 납부일 (23117일까지) -첨부의 청약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