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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공지]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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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18.10.16
  • 조회수 :8,625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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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님이 하시는 일 항상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임시 주주 총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향후 통일주권 발행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당사의 정관이 회사 설립 후 개정 작업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통일 주권 발행 규정에 부적합한 일부 사항이 있어 형식 요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임시 주총 일시 :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11시

 

2. 장소 : 다인바이오(주) 생명과학사업부 회의실 - 위례 사무실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5  위례우남역 아이파크 314호)

3. 안건 : 정관 변경의 건 -  통일주권 발행을 위한 형식 요건 개정 변경의 건

    가) 8조 2항 (발행 주권의 종류) 

        개정 전 :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및 100,000주권의 9종류로 한다.

 

         개정 후 :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나) 제 20조 (주주명부의 폐쇠 및 기준일)

          개정 전 : 당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개정 후 : 당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주주의 명의 변경 가능 기간을 확대 함)


     다) 기타 통일주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  

4. 불참 위임장 : 임시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님은 첨부 파일의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팩스, 이메일, 사진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면 주주총회 결의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 통일주권이란? 
     통일주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을 통일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통일된 규격으로 사용이 편리해지고 거래시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래서 통일주권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주식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일주권에 대하여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증권을 발행하여 개인간 거래 및 증권계좌 이체를 용이하게 하여 개인 간 거래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다인바이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제현 배상(직인생략)

위임장 제출 및 임시주총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이제환 부사장

 010-3230-3115  jhlee2@dynebio.co.kr 팩스 : 031-748-8265